안녕하세요
아동안전지원단 입니다.
11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!
아동안전교육센터에서 보호자대상 아동안전교육 (성폭력예방교육) 총 4회 추가진행이 될 예정이랍니다.
수강신청은 10월 21일 ~ 10월 28일 (단 7일동안) 한 기수당 50명씩 무료로 온라인LIVE 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!
Q. 교육대상자는요 ?
A. 보호자라면 누구나! ( 부모님, 친권자, 후견인, 어린이집 교직원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)
*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는 “보호자”란 ?
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함. 그리고 보호자란 친권자・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됩니다.
Q. 자세한 교육 내용을 알려주세요!
「아동복지법」제31조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에 근거 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영역 중
아동 성행동의 특성과 접근방법, 그리고 아동성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
실제 온라인LIVE 교육(ZOOM 화상회의)를 통해 강사님과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.
Q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?
A. 아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(https://childsafe.kohi.or.kr/)
자세한 사항은 아래 PDF 수강신청 매뉴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