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[매뉴얼] 2020년 보호자대상 아동안전교육(성폭력예방교육) (10월 21일~28일까지)
  • 작성자 : 장재은
  • 작성일 : 2020-10-19 18:22:05
  • 조회수 : 1545
  • 공지여부 : N

안녕하세요

아동안전지원단 입니다.

 

11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!

 

아동안전교육센터에서 보호자대상 아동안전교육 (성폭력예방교육) 총 4회 추가진행이 될 예정이랍니다.

수강신청은 10월 21일 ~ 10월 28일 (단 7일동안) 한 기수당 50명씩  무료로  온라인LIVE 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Q. 교육대상자는요 ? 

A. 보호자라면 누구나!  ( 부모님, 친권자, 후견인, 어린이집 교직원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 )  

 

  * 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는 “보호자”란 ?

 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 고용 등의 관계로 사실상 아동을 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함. 그리고 보호자란 친권자・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 포함됩니다.

 

 

Q. 자세한 교육 내용을 알려주세요! 

「아동복지법」제31조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에 근거  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영역 중 

아동 성행동의 특성과 접근방법, 그리고 아동성폭력 예방 방법에 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

 

실제 온라인LIVE 교육(ZOOM 화상회의)를 통해 강사님과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.

 

 

 

Q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 ? 

A. 아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(https://childsafe.kohi.or.kr/)

 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 PDF 수강신청 매뉴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