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맞춤형 교육
01
아동대상 아동안전교육
사업목적
아동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행동 실천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
사업내용
아동안전 유관기관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연구
-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별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안전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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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안전교육 전문 강사 찾아가는 체험교육
- 교육대상 :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
- 교육내용 : 「아동복지법」제31조 5대 영역별 아동안전교육 등
- 교육방법 : 표준 교안 및 체험용 교구 활용
- 교육시간 : 각 영역별 이론교육 20분, 체험교육 10분
02
보호자대상 아동안전교육
사업목적
보호자의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 향상
사업내용
보호자대상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
- 교육대상 :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보호자 (부모 및 종사자)
-
교육내용
- [주제1]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
- [주제2] 성폭력예방 교육
- 교육방법 :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보호자 (부모 및 종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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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: 5시간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(3시간)
- 성폭력 예방 교육(2시간)
03
종사자대상 아동안전교육
사업목적
종사자의 아동안전교육 교수역량 강화 및 교육자료 지원
사업내용
종사자대상 아동안전 교육
- 교육대상: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
- 교육내용: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별 유아안전교육 교수방법
- 교육방법: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별 이론 및 시연
- 교육시간: 3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