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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

01

아동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완

사업목적

아동안전교육 콘텐츠 개발·보완을 통한 품질 향상

사업내용

「아동복지법」제31조* 5대 아동안전교육 영역에 근거한 체험중심 콘텐츠 개발 및 보완
*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
①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.>
  • 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
  • 2. 실종·유괴의 예방과 방지
  • 3.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
  • 4. 재난대비 안전
  • 5. 교통안전
02

교육자료 보급 및 배포 및 관리

사업목적

표준화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한 현장 안전교육 지원

사업내용

영유아, 초등저학년생, 초등고학년생 , 중·고등학생 대상 아동안전 교육자료 배포 및 관리
03

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
및 관리

사업목적

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확대

사업내용

표준교육과정* 운영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강사 양성·관리
* 표준교육과정 :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발한 아동안전교육 표준교육 지침서, 표준교안 및 체험용교구 등 활용
04

아동안전교육센터 시스템 운영

사업목적

전국민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이러닝교육 운영

사업내용

  • 영유아, 초등, 중등용 아동안전 집합교육 신청, 이러닝교육과정 운영
  • 아동안전교육 관련 플랫폼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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