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[공지] 2022년 종사자 아동안전교육 인정 범위 안내
  • 작성자 : 장재은
  • 작성일 : 2022-02-24 11:49:21
  • 조회수 : 2885
  • 공지여부 : Y
  • 공지기간 : 2022-01-01 ~ 2022-12-31

안녕하세요.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안전지원단입니다

 

 

★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(건강 · 안전) 3-5-2-1 ★

'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' 에 해당이 되며,  연1회 이상 들으셔야 합니다 [첨부파일 확인요망 ]



이어서: 이러닝(사이버)교육 신청 바로가기

☞ 이어서:  행정안전부 -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관련  '응급처치교육' (의무교육) 안내

< 참고: 영유아 대상 아동안전교육 실시 주기>
영유아 안전교육: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(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[별표 6]). 성폭력-아동학대 예방교육: 6개월에 1회 이상, 실종-유괴의 예방-방지교육: 3개월에 1회 이상,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-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: 3개월에 1회 이상, 재난대비 안전교육: 6개월에 1회 이상, 교통안전교육: 2개월에 1회 이상